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란?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온라인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원회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경상북도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감사관실 공공재정감사팀
-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처리절차
-
- STEP01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 STEP02
- 신고접수 사실확인
-
- STEP03
- 신고서 이첩·송부·고발
-
- STEP04
- 조사실시
-
- STEP05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안내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