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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알림방
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5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4, Fax : 054-880-3559, e-mail : shj0514@korea.kr
2025-10-14환경관리과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공고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2. 공고기간 : 2025. 10. 1.(수) ~ 10. 24.(금)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025-10-01맑은물정책과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 현황
2025.7.1. 기준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현황(27개소)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07-18맑은물정책과
2025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2025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관인 우리 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점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자율점검업소(상반기 지정업소) 2. 점검일자 : 2024. 7. 1. ~ 2025. 6. 30. 3. 제출기간 : 2025. 7. 31.(수)까지 4. 제출서류 가.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나. 지정분야별 정밀지도점검표 ※ 유의사항 참조 다. 자가측정결과기록부(측정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분야별 빠짐없이 작성) ※작성양식 : 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소식(환경단속) 5.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정밀지도점검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② 자가측정결과기록부는 배출구별로 측정대상 전 항목 별 측정일자, 기준치, 검사결과치를 포함한 요약된 자료로 제출(측정대행업소 직인 필) ③ 대기분야 1~2종 사업장은 일 평균 17시간 이상 조업 시 환경기술인(2명 이상) 모두 작성 ④ 점검표 작성자에는 작성자와 대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 6. 제출방법 : 원본(우편송부) 및 사본(스캔후 메일 제출, kyo287@korea.kr) 7.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8. 참고자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9. 문의사항 : 연락처 (☎ 054)880-3552, 담당자 : 김영오)
2025-07-18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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