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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7-25 14:43:45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하였으나,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7.  2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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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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