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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외국인토지법 위반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2-08-09 13:24:29
  • 작성자 임병선 [ 임병선 ☎053-950-3687 ]
내용
  「외국인토지법」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08. 02.
                                    충청북도 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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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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