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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05-12-26 09:28:27
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안내


 
◈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토지, 건축물)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기존과 같이 검인대상
  ※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대상
      에서 제외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ㅇ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
       자가 신고해야 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방법 : 방문 및 인터넷 (https://rtms.cheongdo.go.kr)
   ㅇ 인터넷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인터넷 뱅킹, 전자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위반시 벌칙
   ㅇ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ㅇ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자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 문의 : 청도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370-6383)
              인터넷  https://rtms.cheong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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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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