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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
등록일
2008-03-27 16:10:39
내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08. 4. 1 ~ 6. 30(3개월간)
2. 신고서 접수처 : 시군 민원실
3.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친족
4.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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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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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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