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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닭 오리 도축출하전 임상검사를 받아햐 합니다.
등록일
2008-05-17 09:48:07
내용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닭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에서 도축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3일전에 시군구에 임상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축출하용 닭 오리를 운반하는 운전자는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임상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시까지 닭 오리의 분뇨는 농장밖으로 반출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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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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