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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2024-08-30 09:48:05
  • 작성자 자체윤리총괄팀 [ 윤은정 ☎054-880-4354 ]
내용
부패·공익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법률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 9. 1. 부터 안심변호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 운영목적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익명성 강화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의2
  ○ 위촉인원 : 2명(권오인, 김민정 변호사)
  ○ 위촉기간 : 2년(2024. 9. 1. ~ 2026. 8. 31.)
  ○ 지원내용 : 부패·공익 신고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
  ○ 신고대상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도 소속 공직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소관)
  ○ 신고방법 : 이메일(권오인 변호사 gonoin@nate.com, 
                           김민정 변호사 gumilaw@naver.com)
  ○ 상담비용 : 무료

붙 임  1.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계획 1부
           2. 홍보물(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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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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