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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4)
작성자
관리자
내용
가축사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신규 양축농가도 자가사육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가축자가사육확인서의 발급은 자가사육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으로 사육사실이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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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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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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