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상북도 의회 사이버독도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주하는질문

제목
국내입양 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국내 입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양부모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
▣ 양부모가 될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자를 양육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일원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 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구비서류는

- 양친 가정조사신청서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양친건강진단서

▣ 입양대상 아동은

- 미혼모의 자녀,
- 부모 및 후견인의 입양동의 자녀
-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장·군수가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입니다.


※ 관련근거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