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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여권발급 신청관련
작성자
관리자
내용
Q)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Q)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Q)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 절차
     
답변
Q)여권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239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Q)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9조)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신용불량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접수시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경찰청 신원조사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유무는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세한 사항 및
결과는 경찰청 신원반 또는 각 거주지 지역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문의하거나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하여 먼저 여권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병역서류없이 24세가 되는 해까지 복수여권(최장 유효기간 5년)이
발급되며, 25세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Q)개명,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된 경우 여권발급 절차
- 개명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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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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