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사항 변경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의 허가를 득한 분이(시설용량 3천㎾이하인 경우)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6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1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 변경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