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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연락처 054-880-3793 (FAX:054-880-3819)
민원설명 의료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 변경사유 발생시 각종 요건을 구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의료법 제48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보건정책과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정관변경이유의 타당성 여부 ◦ 이사회 회의록의 적법여부 ◦ 정관변경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동 적정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변경허가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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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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