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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54-880-3728 (FAX:054-880-3739)
민원설명 이 민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인가 신청서 1부 [별지제7호서식]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합니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9.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10.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1.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사회복지과 도 사회복지과 1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법인설립 취지서 검토 (2) 정관 작성 검토 (3) 재산출연증서 및 기부승낙서 등 검토 (4) 임원에 관한 사항 검토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 (6) 법인의 종사자 채용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 -> 2. 접수 -> 3. 신청서 작성(의견서 작성 전달)-> 4.신청서 작성-> 5.접수 -> 6.검토-> 7.결재 -> 8.허가증 작성(허가) -> 9.접수-> 10.허가증교부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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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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