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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수목굴취허가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 054-880-3597 (FAX:054-880-3599)
민원설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굴취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③ 본수조서 1부 ④ 산주 또는 입목 소유자의 동의서 1부 ※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 및 별지 제67호서식
신청방법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시·군, 영림서 관리소 산림자원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법정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ㅇ관련법규 제한 여부 ㅇ현지조사 타당성 여부  ・제출서류와 현지와 부합 여부  ・경관저해, 재해발생 우려등 여부  ・기타 허가로 인한 문제점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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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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