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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 등록일2024-09-23 09:22:34
  • 작성자 경제정책노동과 [ 이준석 ☎054-880-2688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24-358호

2025년 경상북도 생활임금 고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경상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경상북도지사


1. 생활임금 결정금액 : 시급 11,670원
   - 월 환산액 : 2,439,03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도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적용 제외

3. 생활임금 적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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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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