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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성주]2006년 달라지는 환경제도
  • 등록일2006-02-16 08:39:45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내용
□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환경보전  분야>
  o  국립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의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연경관심의제」가  도입되며,
  o  각종  개발계획의  환경성  평가시기를  계획입안  초기단계로  앞당겨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가  시행된다.
;대기보전분야>
  o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를  실시하여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최고등급  :  ★★★★★,  최저등급  :  ★)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적  연료인지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다.
  o  주거지역  등에서  생활소음의  주요원인인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  굴삭기  등  고소음  건설기계․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주거지역이나  학교․병원․도서관  인근에서  시행하는  경우  공사  시작전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  병원․학교․도서관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의  공휴일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현행보다  5dB  강화하였다.
  ※  주거지역(주간)  70dB→65dB,  기타지역(주간)  75dB→70dB  등
  o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6종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다.
  -  내년부터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  건설업체도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친환경건축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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