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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천]「임산물 표준규격」일부개정 고시 알림
  • 등록일2021-02-08 08:24:32
  • 작성자 영천시청 [ ☎ ]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규정에 의하여산림청에서 「임산물 표준규격」을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1. 개정이유 : 임산물 포장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사항 문구를 표시하여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2. 내용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신설(임산물 표준규격 별표4)3. 고시번호 : 산림청고시 제2021-7호(2021. 1.26.)4. 개정사항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붙임 :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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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2021. 1.26. 산림청고시 제2021-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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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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