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19.4.1부터 적용됩니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도소매업으로 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는 무상제공 가능)
;관내 적용대상 슈퍼마켓 : 11개소>
읍면 | 업소명 | 소재지(도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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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 뉴한일마트 | 의성읍 동서2길 6 |
의성 | 후레쉬마트 | 의성읍 문소3길 105 |
의성 | K-식자재유통 | 의성읍 중앙길 17 |
의성 | 의성농협 하나로마트 | 의성읍 중앙길 6 |
의성 | 장군식자재마트 | 의성읍 동서1길 99 |
금성 | 코사마트 | 금성면 금성현서로 5 |
안계 | 퀸마트 | 안계면 안계길 110 |
안계 | 농협하나로마트 | 안계면 안계길 113 |
안계 | 홈할인마트 | 안계면 서부로 1737 |
봉양 | 의성중부농협하나로마트 | 봉양면 도리원1길 57 |
봉양 | 황금할인마트 | 봉양면 도리원1길 40 |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카페의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매장 내 사용금지(테이크아웃은 사용가능)
2. 사용억제
첨부파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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