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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의성]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및 Q&A
  • 등록일2019-04-04 09:44:45
  • 작성자 환경과 [ ☎ ]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19.4.1부터 적용됩니다.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한국표준산업분류)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도소매업으로 매장면적 33㎡ 이하인 경우는 무상제공 가능)

;관내 적용대상 슈퍼마켓 : 11개소>

수급자선정기준에 관한 안내표입니다.
읍면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의성 뉴한일마트 의성읍 동서2길 6
의성 후레쉬마트 의성읍 문소3길 105
의성 K-식자재유통 의성읍 중앙길 17
의성 의성농협 하나로마트 의성읍 중앙길 6
의성 장군식자재마트 의성읍 동서1길 99
금성 코사마트 금성면 금성현서로 5
안계 퀸마트 안계면 안계길 110
안계 농협하나로마트 안계면 안계길 113
안계 홈할인마트 안계면 서부로 1737
봉양 의성중부농협하나로마트 봉양면 도리원1길 57
봉양 황금할인마트 봉양면 도리원1길 40

 

제과점(식품접객업 중)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카페의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매장 내 사용금지(테이크아웃은 사용가능)

 

2. 사용억제



첨부파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주요 질의 답변(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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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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