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파악하여 각종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조사 공표예정일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일반통계
2. 작성주기 : 1년
3. 조사기간 : 2019년 5월중
4. 조사대상 : 60개 표본조사구내 720가구
5. 공표예정일 : 2019년 12월중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