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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자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동차를 폐차한 자동차의 납세의무 여부는?
답변
▣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말소등록 및 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면 비과세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3항 및 동법 제196조의9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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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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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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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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