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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 등록일2013-12-16 11:35:12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두문택 ☎053-950-3827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13 -533호

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특정구역 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 중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   명 : 특정구역 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고시

 2. 대상지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내 특정구역

 3. 특정구역 내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기준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
   가. 주유소
   나. 가스충전소

 4. 그 밖에 문의사항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전화: 053-95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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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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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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