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11-07 14:03:55
  • 작성자 종합건설사업소 [ 김영진 ☎053-602-5852 ]
내용
1.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위반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