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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재결서정본 공고
  • 등록일2013-10-29 14:55:13
  • 작성자 최봉주 [ 최봉주 ☎053-950-2478 ]
내용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13.09.26일자로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소유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발송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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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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