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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등록일2013-10-26 17:31:57
  • 작성자 권덕희 [ 권덕희 ☎053-950-2480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을
게재하오니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0. 주요내용
1.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수행기관 지정(안 제2조, 제2조의2) 

○ 대기오염 예보제가 도입(’14.2.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예측ㆍ발표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함

2. 대기오염 경보 대상 오염물질 추가(안 제2조의3) 

○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종전의 오존 외에 미세먼지를 추가함

3.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안 제31조의2) 

○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시ㆍ도에 교부하는 징수비용이 획일화 되어 있어 징수노력 제고를 위한 유인이 미흡함에 따라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 함

4. 저탄소차협력금 징수․정산업무 등 관련업무 위탁(안 제66조) 

○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15.1.1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저탄소차 협력금 징수 및 관련 정산업무를 자동차제작사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첨부파일  > (입법예고용)-대기법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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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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