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10-01 08:31:20
  •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 정광호 ☎053-950-3733 ]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석유판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3항 8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하고, 당사자에의 처분통지가 사업장폐쇄로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상    호 : (주)강동코프레이션
 2. 대 표 자 : 도 재 홍
 3. 소 재 지 : 고령군 개진면 개진산단길 40-44
 4. 행정처분 : 등록취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