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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09-12 15:32:23
  • 작성자 성주소방서 [ 손정호 ☎054-933-9118 ]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9.12. 
                         성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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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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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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