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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공고
  • 등록일2013-09-03 09:07:04
  • 작성자 환경정책과 [ 김명희 ☎053-950-3207 ]
내용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등록된 정화업체가 면허를 자진반납 함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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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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