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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09-03 08:48:26
  •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 정광호 ☎053-950-3733 ]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코자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 및 의견제출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대상자

 - 상  호 : (주)강동코프레이션
 - 대표자 : 도재홍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진산단길 40-44
 - 처분대상 : 석유판매업(용제대리점)등록
 - 처분원인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 처분내용 : 등록취소

 나.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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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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