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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과적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3-06-17 19:43:58
  • 작성자 김상춘 [ 김상춘 ☎053-602-5852 ]
내용

           1.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제1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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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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