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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 등록일2012-09-13 20:30:54
  • 작성자 임일규 [ 임일규 ☎053-950-2601 ]
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고시 된 법인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자진반납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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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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