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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9-08 16:12:49
  • 작성자 최한규 [ 최한규 ☎053-950-3420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2 - 1123호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교통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관련근거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함.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지방교통위원회 구성·운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 국장이 됨.
  ③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경상북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민생경제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420   Fax 053-950-3878
E-mail cruis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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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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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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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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