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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정보

제목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 등록일2003-11-25 14:44:31
  • 작성자 이무순 [ 이무순 ☎ ]
내용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하였을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동안,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수 없습니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취업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이상인 
  기업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12월에 지정,고시한 업체를 
  말합니다 


매년 재산등록심사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등을 통해 
취업제한자에대한 취업여부를 전면 조회하게 되며, 위원회승인없이 

불법취업이 확인될때는 관련업체에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게 
되며, 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결정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해 2003년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1명이 적발되어 
행정자치부로 보고되고, 취업해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4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기타 재산등록대상자께서는 
꼭 알아두셔서 이후,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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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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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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