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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2024.6.28.~2025.6.27.)
  • 등록일2024-07-04 15:58:31
  • 작성자 동물방역과 [ 박세희 ☎054-880-3452 ]
내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아래의 링크주소(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위반사실공표)를 통해 공표합니다.

- 공표대상:  https://aunit.mtrace.go.kr/violAnnounceListp
- 공표기간: 2024. 6. 28. ~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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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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