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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대상 인사 추천
등록일
2009-06-08 17:27:20
내용
1. 우리 도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가 2009.8.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72조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폭 넓은 인사의 발굴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귀 기관·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오니 붙임 추천기준을 참고하여 2009.6.26까지 문화재과(담당 정상원 ☏053-950-3732, 팩스 053-950-3349, 이메일 swangel@korea.kr)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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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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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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