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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도, 유사석유류 근절에 팔 걷어.
등록일
2009-06-01 20:51:34
내용
유사석유류는
  - 차량 등 기계류의 고장을 유발
  -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 주택가 등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여 화재의 위험이 상존

 유사석유류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유사석유류 제조,판매자를 신고하면
 제조업자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전화, 어디서나 T 1588-5166,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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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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