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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등록일
2009-06-01 14:01:51
내용
;대부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1. 사유 : 2009년 4월 22일 [대부업법] 개정
2. 대상 : 2009년 4월 22일 이전 대부업등록증 교부업체
3. 기타 : 서식의 구비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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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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