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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등록일
2009-05-20 09:43:47
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련해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접수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2.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3.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담당자 앞
 o 팩스 : 02-750-2469
 o 전자우편 : iclark@kcc.go.kr 
 o 문의전화 : 02-750-2451, 2452

4.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붙임 :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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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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