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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국비)
등록일
2009-05-19 15:53:44
내용
=== 4.2일자로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09년도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5개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농인 농업창업.농가주택구입비 지원사업 - 국고융자 100%
  2.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농가당 5백만원 보조
  3.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신축, 수리) - 가구당 2천~4천만원
  4.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
  5. 귀농인 창업컨설팅지원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1577-2337(경북 귀농상담전용전화) 및 1577-9597(전국 귀농귀촌종합센터- 농협중앙회)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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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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