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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09-05-18 11:19:42
내용
봉화군 공고 제2009-453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직권폐업(신고철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신고를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에 따른 직권폐쇄
2. 당사자 : 이용업(협동이발관,성춘기), 미용업(권미용실,권남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위반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나. 위반사실 : 신고를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고철회(직권폐업)
5. 공고기간 : 2009.5.15-2009.5.29(14일간)
6. 청문일시 : 2009.6.11 11:00-12:00
7. 청문장소 :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
8. 기타 유의사항 : 붙임참조

            2009. 5. 15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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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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