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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등록일
2009-03-02 17:53:46
내용
; 2009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가. 컨설팅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할 것.

나. 1) 2, 3년차 지원대상자는 전년도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을 하여야 함.
    2) 다만,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해당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판 단되면, 컨설팅 대상 경영체의 동의하에 전년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09년 4월이후인 경우 09년 계약을 3월에 시작할 수 있음.
    3) 이 경우 08년 계약기간과 09년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만큼은 09년 계약기간 종료(10년 2월)후 의무 사후관리기간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 동 기간동안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할 것
    4) 각 시군 사업담당자는 위 2, 3호 규정에 따라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컨설팅 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컨설팅 대상 경영체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컨설팅 업체가 사후관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향후 업체 평가에 반영 예정.

라.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 수행시 비상근 인력(외부컨설턴트)의 참여비율이 상근인력(내부 컨설턴트)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 라항은 향후 컨설팅 업체 평가시 점검하여 재인증 여부에 반영하고, 10년 사업지침개정시 반영 예정.

경상북도 FTA농축산대책과 농민사관학교담당 농업경영컨설팅 업무담당(053-950-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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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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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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