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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09-02-27 09:26:27
내용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이 부도 등으로 인한 장기체납 및 미사용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문을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직권폐전) 의뢰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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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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