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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5월 LPG사용 자동차운전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09-02-26 09:08:23
내용
LPG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목표  
 
□ LPG 자동차에 있어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지식 보급 및 안전관리 능력 배양
□ 사고사례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22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LPG자동차를 운 
    전하는 본인, 가족, 대리운전등 모든 운전자)  
 

 교육일수/시간 
 
 
   1일/2시간  
 

 교육비/환급여부 

 
  10,500원/환급미적용  
 

 신청안내 
 
 
   ☞ 관련 법규에서 정한 교육대상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 

□ 제1방법(방문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 
□ 제2방법(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재 
                        및 신청  
 

 특기사항 
 
 
   ☞ LPG자동차 운전 시 1회  


교육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 ☎ 1544-450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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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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