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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경북 귀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등록일
2009-01-23 17:09:47
내용
타시도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경북도에 전가족이 전입한지 3년이내인자 중 50대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총 150농가에 대해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백만원 범위 내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귀농부서에 2009년 2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은 사업신청 접수 후 시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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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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