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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 지원기준 공고
등록일
2009-01-22 10:59:19
내용
도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 지원기준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신규투자로 신규고용을 창출한 도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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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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