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알림마당

제목
수산자원조성금 체납자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
등록일
2008-11-19 13:54:30
내용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및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해어업허가를 처분하고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홈페이지 게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