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 (신고및인도)
o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 (이관)
o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ㅁ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o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
※ 문의처 : 경상북도 감사관실(T.053-950-3065,2043)
2008. 7. 31
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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