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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ㆍ개정내용 알림
등록일
2008-08-14 11:24:37
내용
1.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ㆍ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약의 위해물질 기준 제ㆍ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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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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