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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등록일
2008-08-14 11:21:27
내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알림
  ○ 주요내용 
    -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결과 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안 별표 1 제4호라목(2))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실적 보고 의무화를 폐지하고, 
      필요시 요청하고자 함(안 제8조) 
    -  별표 1 수입한약재 검사방법 중 정밀검사 및 그 대상에 품목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1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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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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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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