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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유통 자외선차단제 안전성 검사 결과‘모두 적합’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 약품화학과
전화번호
054-339-8142
 
 
작성자
변시율
작성일
2024-06-01 13:16:49
조회수
156
- 자외선차단제의 차단성분과 유해물질 모두 품질기준 만족 -
2._(참고사진)시중_자외선차단제품.jpg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사는 자외선차단제로 화장품법에서 사용 한도를 정한 자외선 차단 주요성분 7종*과 유해 물질 중금속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종류와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유해 중금속은 화장품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검출 허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수거된 40건의 자외선차단제 차단성분 7종 중에서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2종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5종은 모두 허용한도 기준 이하였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어 피부미용을 위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에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자외선 차단성분 7종: 벤조페논-3,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4-메칠벤질리덴캠퍼,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
** 중금속 5종: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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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연락처 :
054-880-4325
최종수정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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